대통령령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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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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