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의 임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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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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