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의 임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다음 조문 → 제4조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