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56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