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①** 참여기관은 조사통계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②**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조제1호의 사항은 매월 10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2일 이내
**②** 주관기관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를 종합한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시일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월 15일
2.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조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이용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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