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0조 (교육훈련)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45호,2001.1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품ㆍ소재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6호,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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