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 (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치지도
2. 메타데이터
3. 수치지도 작성에 사용된 자료

## 부칙

부칙 <제416호,2004.12.2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0호,2006.4.28>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5조 및 「측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를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2호,2010.10.28>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201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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