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조 (주무부장관의 요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2026.1.2>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 부칙

부칙 <제495호,1995.3.3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4호,19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20호,1995.1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1996.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8호,199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1996.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1996.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20호,1997.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호,1998.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호,1999.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09호,1999.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28호,2000.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2호,2001.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02.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2003.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4.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05.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200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09.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09.7.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11.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4호,2012.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2013.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3.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14.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1호,2015.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15.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6.9.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17.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18.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19.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760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885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4호,2022.4.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2022.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1호,2022.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8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5호,2023.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66호,2024.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5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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