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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