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6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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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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