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7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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