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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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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