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적용범위)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