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씨름의 날)
씨름 진흥법
**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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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1123abc -
2020-12-22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20e7502 -
2012-01-17
법률: 씨름 진흥법 (제정)
@a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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