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씨름의 날)

씨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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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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