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씨름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16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16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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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1123abc -
2020-12-22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20e7502 -
2012-01-17
법률: 씨름 진흥법 (제정)
@a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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