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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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거나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7.4>

1.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도로관리청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 공무원 등 시장등이 지정하는 사람
5.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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