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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