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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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03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630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51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제5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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