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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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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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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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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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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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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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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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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