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무인도서 안전관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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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6d59f -
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8f04 -
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d355f -
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0c0c1 -
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e75dd -
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b26 -
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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