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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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6d59f -
2021-04-13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8f04 -
2020-02-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d355f -
2017-07-26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0c0c1 -
2017-04-18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e75dd -
2014-11-19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b26 -
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5c6d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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