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