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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