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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