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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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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