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①**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 또는 교육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600호,2006.7.7>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17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6호,2009.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인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후반기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까지 지역ㆍ직장예비군 중대장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되,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되거나 대위로서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사람은 35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5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45호,2011.9.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2.1.12>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771호,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제 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특례) 2015년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제14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 통합방위법령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
1. 동원 분야(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2. 훈련 분야(예비군훈련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조(현역 복무경력 점수에 관한 특례)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ㆍ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에게는 현역 복무경력 점수 3점을 부여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을 "예비군 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법령의 범위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을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933호,201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940호,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으로 퇴역한 군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직자의 사전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7호,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병과별 배점만 해당한다)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2024.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선발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 또는 교육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600호,2006.7.7>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제17조제1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6호,2009.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비역 또는 퇴역 대위인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후반기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까지 지역ㆍ직장예비군 중대장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하되,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되거나 대위로서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사람은 35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5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45호,2011.9.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2.1.12>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771호,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제 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 과목에 관한 특례) 2015년 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응시자는 제14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과목 중 통합방위법령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령을 선택할 수 있다.
1. 동원 분야(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
2. 훈련 분야(예비군훈련대): 이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별표 4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조(현역 복무경력 점수에 관한 특례)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ㆍ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에게는 현역 복무경력 점수 3점을 부여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을 "예비군 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법령의 범위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을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933호,201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940호,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으로 퇴역한 군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현직자의 사전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7호,2018.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병과별 배점만 해당한다)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2024.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합격자 등록 및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선발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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