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직무)

예술원사무국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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