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무국장)
예술원사무국직제
**①** 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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