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학기)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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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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