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휴업일)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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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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