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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