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탈퇴승인)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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