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재판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의 법정으로 하고,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의 법정으로 한다.
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 또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계속된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건(다만, 독촉사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당사자중 1인의 주소지 또는 피고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울릉군인 사건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건으로서 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지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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