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조서등의 기재)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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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한 취지 및 재판관계인이 출석한 법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09호,1995.12.26>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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