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제10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7조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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