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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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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