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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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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