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 (시정조치 등)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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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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