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