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