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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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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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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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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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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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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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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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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