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9조 (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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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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