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