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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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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