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8조 (신청서편철부의 멸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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