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신청서편철부의 멸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