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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