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2조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869호,2005.9.23>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작성ㆍ관리 시스템의 구축 부분과 제3조제1항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65호,2012.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06호,202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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