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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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bbf51 -
2020-03-2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a70e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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