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1.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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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bbf51 -
2020-03-24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a70e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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