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678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로 한다.

부칙 <제25377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2560호,2022.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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