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정원)

육군부사관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361호,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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