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해군ㆍ공군장병의 교육)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합행정학교에서 해군 또는 공군장병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 부칙

부칙 <제11041호,1983.2.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제16121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9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9894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